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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5.19 2012고정139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와 합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1. 9. 3.부터 타일공으로 근로하다가 2011. 9. 9. 퇴직한 D 등 5명의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과 같은 임금 합계 383만 원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의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G 대질부분 포함)

1. G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서(통장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11. 4. 1. H에게 위 공사에 관한 권한을 모두 양도하고, 그 이후에는 피해자들을 고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이 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7. 29. 이후에도 양아들인 G에게 위 공사에 관한 관리권한을 위임하여 위 공사에 관여하고, 현장소장인 F을 통해서 피해자들을 고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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