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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11.13 2019고단34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로부터 각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7. 5. 1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8. 7. 9.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9. 5. 28.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9. 8. 17.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10. 20.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12.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18. 12. 21. 위 집행유예가 취소되어 2019. 2. 4. 안동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특수상해 피고인은 2019. 3. 4. 01:35경 안동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 노상에서, 피해자 B(43세)으로부터 “나는 지금 보호관찰 기간 중인데 몰래 술에 약(필로폰)을 타서 모함하지 않았냐.”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가위(총 길이: 약 25cm, 날 길이: 약 15cm)를 손에 들고 피해자의 왼쪽 배 부위를 찔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강내로의 열린 상처가 있는 기타 복강내기관의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나.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수수, 투약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면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그 물질을 함유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9. 5. 4. 00:26경 안동시 E에 있는 ‘F’ 옆 골목에서 B으로부터 필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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