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06 2016고단210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22:10경 경기 양평군 양평읍에 있는 양평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강상면 교평리에 있는 강상체육공원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혈중알코올감정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