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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20 2019가합514547
구상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 중간확인원고)의 중간확인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 반소피고,...

이유

본소와 반소, 중간확인의 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보험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8. 2. 27. 서울특별시 송파구(이하 ‘송파구’라고 한다)와 사이에 송파구 소유인 C 그랜드 스타렉스(WAGON) 차량(승합 3종 12인승, 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 2018. 2. 28.부터 2019. 2. 28.까지, 가입금액 대물(의무) 2,000만 원, 대물(임의) 1억 8,000만 원, 차량 76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나.

피고는 송파구가 운영하는 D보건소 소속 직원으로 2018. 10. 8. 14:40경 D보건소 주차장에서 위 보건소의 행사물품 및 직원 등을 수송하기 위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던 중 그곳에 승차자 없이 주차 중이던 피해자 E 소유 쏘나타 차량 앞범퍼 좌측 부분을 충격하여 손상을 입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할 수 없는 2종 보통 운전면허만을 보유하고 있었다.

다. 피고는 사고 직후 원고에게 사고 발생 사실을 접수하였고, 원고는 2018. 10. 11.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차량수리비용으로 합계 417,320원(자동차공업소 352,000원, 피해자 65,32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운전면허를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이고, 보험회사인 원고가 피해자에게 보험금 417,32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이라고 한다) 제29조 제1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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