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8. 28. 원고에게 한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 1.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현재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
원고는 2013. 7. 22. 피고에게 양안 망막색소변성증(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을 이유로 장애연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나. 피고는 2013. 8. 28. 원고가 1984. 5. 17. 징병검사시 양안 색소성 망막변성으로 진단받고 제2국민역 판정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국민연금 가입 전 발생한 질병이라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장애연금 수급권 미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3. 11. 7. 피고로부터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2호증,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수십 년에 걸쳐 서서히 진행되는 이 사건 질병의 특징, 원고에 대한 1983. 7. 1.과 1984. 5. 17. 각 시력 검사 당시 좌우안의 시력이 모두 1.0으로 측정되었고, 원고가 정상적인 시력으로 직장생활을 해 왔던 점, 원고가 2003. 10. 24. 시력에 이상을 느껴 가까운 안과를 내원하기 전까지는 안과 진료를 받지도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질병은 2003년경 발생한 것이고, 1984. 5. 17. 병무청 징병검사 결과만으로는 이 사건 질병이 원고의 국민연금 가입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야맹증의 가족력이 있었고, 징병검사를 받기 전인 1983. 4. 8. B 안과에 내원하여 이 사건 질병에 관한 진단서를 발급받았다. 2) 원고는 1983. 7. 1. 1차 징병검사 당시에는 2급 판정을 받았으나, 1984. 5. 17. 2차 징병검사를 받을 당시 위 1983. 4. 8.자 진단서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