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8세) 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가 헤어진 사이이고, 피해자 D(35 세) 는 피해자 C 와 현재 연인 관계에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0. 09:30 경 여주시 E에 있는 F 모텔 102호 내에서, 피해자 C가 술에 취해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 남자랑 있는데 모텔로 와라, 왜 안 오냐,
쫄았냐
”라고 수차례 전화를 하는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이 위 모텔로 찾아가 피해자 C를 방 밖으로 내보내고 피해자 D와 대화를 하던 중 격분하여 피해자 D의 얼굴과 머리, 몸 등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피고인을 말리는 피해자 C로부터 발로 가슴 부위를 맞자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C의 뺨을 2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눈꺼풀 및 눈 주위 타박상’ 등을, 피해자 C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각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5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