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29. 01:00경 경북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C편의점 앞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접수하고 현장에 출동한 경북포항남부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소란을 피우지 말고 귀가할 것을 요청받자, 위 E에게 ‘씨발 개새끼, 짭새 새끼, 좆같은 새끼, 어이 머리 하얀 영감 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위 E의 왼쪽 뺨을 1회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각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D파출소 근무일지(야), 녹화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공무집행방해의 범행은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무력화시켜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이어서 국가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과거 동종전과가 없는 점, 2000년에 폭력범죄로 벌금 30만원을 선고받은 외에는 폭력전과가 없는 점, 2000년 이후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감안)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