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17 2016나63095
임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4쪽 아래에서 제2행의 "피고의“를 ”원고의“로, 아래에서 제1행의 ”지급한“을 ”지급받은“으로 각 고쳐쓰고, 제3쪽 “[인정근거]” 앞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마. 원고는 위 D의 고소에 맞서 D을 무고로 고소하였는데,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검사가 2017. 8. 7. D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면서, 오히려 앞서 원고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된 사건을 재기하여 원고를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무고 혐의로 기소하였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18. 8. 10. 원고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2017고단2098).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