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9.06 2018나6282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아래 “2. 추가판단”의 주장 외에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에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기재 “원고 종중”을 모두 “원고”로 고쳐쓰고, 제3면 “3. 판단” 부분 제6행에 설시한 증거들에 “을 제8호증”을, 제16행 “선고한 사실” 뒤에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수원지방법원 2018나50116)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이 2019. 1. 24.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을 각 추가하고, 아래 “2. 추가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원고는, 피고가 원고 몰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대금을 평당 5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각 감액하고 그 차액인 평당 10만 원을 L, M와 분배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배임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L 등을 배임혐의로 고소한 점, ②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 담당 검사는 L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위 주장과 같이 L 등과 공모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