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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16 2015나200522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4쪽 7째줄의 ‘420,600,287원’을 ‘420,600,278원’으로 고쳐쓰고, 제1심 판결문 제12쪽 아래에서 2째줄 다음에 아래 제2항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고, 제1심 판결문 제12쪽 아래에서 1째줄부터 제14쪽 5째줄까지의 부분을 아래 제3항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부분 3) 피고는, 피고가 마곡도시개발사업구역을 지정한 2007. 12. 28.경에는 마곡도시개발사업이 구 공익사업법 제91조 제6항에서 정한 ‘공익사업 변환’의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원고들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였으나, 그 후 2010. 4. 5. 공익사업법이 개정되어 마곡도시개발사업이 공익사업법 제91조 제6항이 규정하는 공익사업 변환의 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는바, 개정법률에 따르면 원고들에게 환매권이 발생하지 않게 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사정이 피고의 책임제한 사유로 참작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공익사업법이 2010. 4. 5. 법률 제10239호로 개정되면서 비로소 당해 사업이 공익사업법 제91조 제6항에 따라 환매권 행사가 제한되는 공익사업에 포함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사업의 실시계획이 승인된 시점에 환매권이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그 후 공익사업법이 위와 같이 개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이미 발생한 환매권의 행사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1457 판결 등 참조),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같은 사정을 피고의 책임제한 사유로 참작할 여지도 없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그리고 피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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