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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1 2019가합52515
대여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금융기관 부실자산의 인수 및 처분업무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부채권을 매입하여 해당 부동산의 배당절차를 통해 수익을 얻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 원고들은 후술하는 이 사건 각 계약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채권매입자금을 투자한 사람들이다.

이 사건 각 계약의 경과 제1 계약의 경과 원고 A는 피고에게 2017. 6. 28. 100,000,000원, 다음날인

6. 29. 100,000,000원 합계 2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2017. 10. 3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F조합로부터 양수하는 천안시 동남구 G 외 7필지(이하 ‘H리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채권최고액 3,224,000,000원의 근저당권부채권(이하 ‘제1 근저당권부채권’이라 한다)에 관하여 원고 A에게 240,000,000원의 질권을 설정해 주기로 하는 계약(이하 ‘제1 계약’이라 한다)이 체결되었는데, 위 계약에는 ‘피고 또는 피고가 지정하는 개인이나 법인이 입찰로 유입하거나 제3자 낙찰로 인하여 질권자에게 배당지급 시 투자자간 수익과 손실 공유를 통해 연 15% 배당받기로 하며, 질권을 설정하기로 한다’는 특약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고, 그 하단에는 수기로 ‘연 20%’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2017. 11. 16. H리 부동산의 근저당권자인 F조합로부터 제1 근저당권부채권을 양수하였고,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명의 근저당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피고는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7. 11. 16. I은행에게 채권액 3,224,000,000원의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를, 그 후순위로 원고에게 채권액 240,000,000원의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를, J, K에게 각 채권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부질권설정등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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