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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21 2019가단15992
투자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7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9.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0.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화성시 D 외 4필지에 대하여 E조합로부터 이전받은 우선수익권 한도 3,204,000,000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1억 2,000만 원의 우선수익권부 질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우선수익권부 질권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1. 피고가 지정한 개인이나 법인이 입찰로 유입하거나 제3자 낙찰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배당지급시 투자자간 수익과 손실공유를 통해 연 15프로 배당받기로 하며 질권설정하기로 한다.

2. 수익금의 정산은 기 등기일로부터 배당일이었으나, 매각위원회 절차가 늦어지거나 채무자 이자 상환으로 매각 제외되어 등기물건 교체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등기일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됨으로 입금일로부터 배당일로 정산하기로 한다.

3. 실 투자금액은 일억 원이다.

’라고 정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8. 10. 18. 피고에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보령시 F 외 10필지 에 대하여 G조합, H조합로부터 이전받은 우선수익권 한도26억 원에 대하여 원고에게 6,000만 원의 우선수익권부 질권을 설정하는 내용의 우선수익권부 질권계약을 체결하면서 특약사항으로 ‘1. 피고가 지정한 개인이나 법인이 입찰로 유입하거나 제3자 낙찰로 인하여 매수인에게 배당지급시 투자자간 수익과 손실공유를 통해 연 15프로 배당받기로 하며 질권설정하기로 한다. 2. 수익금의 정산은 기 등기일로부터 배당일이었으나, 매각위원회 절차가 늦어지거나 채무자 이자 상환으로 매각 제외되어 등기물건 교체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등기일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발생됨으로 입금일로부터 배당일로 정산하기로 한다. 3. 실 투자금액은 5,000만 원이다.’라고 정하였다.

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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