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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08 2018누6425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삭제 또는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그러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3면 5행의 “4호증”을 “3호증”으로 고친다.

4면 6행의 “하였다”를 “하였고, 1995. 12. 26. 원고 A에게 1995. 10. 23.자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하였다.”로 고친다.

5면 6행(도표는 행수에서 제외, 이하 같다)의 “D은 2010. 8. 13.”을 삭제한다.

5면 10행의 “채무자로 한”을 “채무자로 하여 설정한”으로 고친다.

6면 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12) 이 사건 법인이 1991. 6. 28. 설립되면서 같은 날 망인이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는데, 이 사건 법인은 1997. 12. 16. 휴면회사로서 상법 제520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산되었다.

』 6면 17행의 “위 인정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위 인정 사실, 갑 제22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고친다. 7면 1행의 “D”부터 3행의 “설정하였는바”까지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친다. 『원고 A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1. 7. 21. D 앞으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고 2012. 2. 28. D 명의로 상속세 신고 및 납부(D은 미국 국적자로 당시 한국에 체류하고 있지 않았다)가 있은 이후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D의 당시 나이와 출입국 내역 및 소득이 있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들이 D의 상속세 신고납부를 대행한 것으로 보이고, 근저당권 설정 당시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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