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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11 2017노24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자신이 게재한 공소사실 기재 글이 허위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그 내용이 진실이라고 믿은 데 정당한 이유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위 글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 또한 없었다.

2)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나. 검사 원심 형이 너무 가볍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6. 25. 16:08 경 불 상의 장소에서 ‘C’ 인터넷 카페 (D )에 아이디 ‘E’, 닉네임 ‘A ’으로 접속하여 “F” 이라는 제목하에 “ 입증방법 추가 제출( 사건 2014 재수 18건) 2014. 6. 23. 대법원장 귀하 입증방법

1. 18대 대통령 선거의 부정선거를 K 전 대통령과 선거관리 위원회 G 위원장이 주도했고, 대법원이 권력에 의해 조종당하고 있다는 H의 증언에 대해. 존경하는 재판장님, 제출된 입증방법은 원고 A과 I가 제 18대 대선 J 후보의 정치적 후원자인 H를 만나서 대화한 녹취와 음성 녹음이 포함된 CD 입니다.

H는 원고 A이 2012년 12월 24일 모 세미나에서 18대 대선에서 중앙 선관위가 진행한 부정 개표 및 정보 전송 방법에 대해서 발표한 이후, 원고를 찾아왔습니다.

2013년 1월 이후 수차례 만남에서 18대 대선 부정을 파헤치고 고소하는 원고의 노력을 중단하고, J를 봐주라는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4년 4월 8일에 H와 만나서 대화하는 과정에서 K, L 정당 국회의원 등 53명, 그리고 중앙 선관위가 18대 대선에서 공모하여 부정선거를 범행했다는 증언을 듣고, 부정선거에 관여한 주체들을 확인하였습니다.

첨부된 녹취록에서 H는 대법원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으며, ‘ 대법원이 무슨 즈그가 힘이 있다고

그래’, ‘ 그렇게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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