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들의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 원심판결 : 징역 3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였고,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피고인에 대한 각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호,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분실 카드 부정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47조의2(컴퓨터등사용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