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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09 2019노986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제1 원심판결: 징역 2년 6월, 제2 원심판결: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에게 제1,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각 판결에 대하여 위와 같이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제1심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제2행 “AJ, K, AJ의 각 진술”을 “AJ, K의 각 진술”로 정정하고, 제2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제3-4행의 “종료하였고, 2019. 10. 23. 같은 법원에서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재판계속 중이다”를 “종료하였다”로 정정하고, 제2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 제3행 “농협 자유저축예금통장 번호 사본”을 “농협 자유저축예금통장(계좌번호 AV) 사본”으로 정정하는 외에는 원심판결들의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신용카드 부정사용의 점, 카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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