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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29 2016가단3490
손해배상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430,6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3.부터 2016. 11. 29.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4. 7. 16.자 상해 피고는 2014. 7. 16. 20:30경 충남 서천군 C에 있는 ‘D’ 호프집에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얼굴을 향해 마시고 있던 맥주를 뿌리고, 양손으로 원고의 목 부위를 조르고, 왼손으로 원고의 머리채를 움켜잡고 오른 손바닥으로 뺨 부위를 2회 가량 때리고, 발로 원고의 정강이 부위를 수 회 걷어차고, 주먹으로 원고의 복부 부위를 3회 가량 때려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4. 7. 17.자 폭행 피고는 2014. 7. 17. 10:00경 충남 서천군 E에 있는 F정형외과 202호실에서 피고의 위 상해 행위로 인하여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원고에게 “씨발년아 돈 내놓아라. 너 때문에 3,000 ~ 4,000만 원을 없앴다. 네가 편히 살 줄 아느냐, 죽여 버리겠다, 다른 사람을 시켜서라도 너를 죽여 버리겠다.”라고 큰 소리로 말하면서 원고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하였다.

다. 2014. 10. 3.자 상해 및 재물손괴 피고는 2014. 10. 3. 21:10경 충남 서천군 G에 있는 원고가 운영하는 ‘H’ 찻집에서, 원고가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원고의 멱살을 잡고 오른손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 부위를 4회 가량 때리고, 다리를 걸어 원고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발로 원고의 오른쪽 엉덩이 부위를 10회 가량 걷어차고, 마침 그곳에 손님으로 온 I이 피고를 말리는 틈을 타 주방으로 피신한 원고를 따라가 재차 주먹으로 원고의 얼굴 부위를 20회 가량 때리고 발로 원고의 몸통 및 다리 부위를 30회 가량 걷어차거나 밟아, 원고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대퇴골 골두하 구역의 골절, 척골의 하단의 골절 및 상악 좌우측 견치 탈락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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