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6.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단613]
1. 피해자 C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8. 1. 20:30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E이 운영하는 ‘F’ 찻집에서, 피해자 C(65세)이 E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던 중 위 찻집으로 들어온 피고인에게 “영업을 하지 않으니 나가라”고 말한 것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다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2. 피해자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경 충남 서천군 D에 있는 ‘F’ 찻집 부근 노상에서, 피해자 G(여, 51세)이 위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과 C이 싸우는 것을 말렸다는 이유로 화가 나 발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당겨 그곳에 있는 화분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21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118] 피고인은 2014. 10. 28. 14:40경 충남 서천군 H 소재 피해자 I(여, 63세)이 운영하는 J식당에서 피해자가 기르던 개가 없어진 것에 대하여 자신을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화가나 피해자를 찾아가 “야 씹할 년아, 왜 나를 의심하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의자에 앉아있던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수회 흔들고, 이어 2회에 걸쳐 두 손으로 위 의자를 든 채 바닥을 향해 밀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려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5고단249] 피고인은 2014. 10. 27. 14:40경 충남 서천군 K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