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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3254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3,334,65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7. 15.부터 2015. 8. 11.까지는 연 6%, 2015. 8.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지연손해금은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만 인정된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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