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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5.10.20 2015가단884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089,7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변론종결 기일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연 15%만 구하는 것으로 정정하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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