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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24 2015가단524171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1,222,960원과 그 중 117,928,290원에 대하여는 2013. 10. 24.부터, 6,875,67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바꾸고, 한편 원고는 변론종결 기일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2015. 10. 1.부터는 연 15%만 구하는 것으로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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