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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13 2015가단3256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3. 1.부터 2015. 9. 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변론종결 기일에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을 2015. 10. 1.부터는 연 15%만 구하는 것으로 정정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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