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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3 2019나96690
공사대금
주문

원고( 반소 피고) 와 피고( 반소 원고) 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 이유는 제 1 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 1 심에서 제출된 증거에 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각 증거들을 모두 보태어 보더라도, 제 1 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 1 심판결 문 제 4 쪽 제 13 행과 제 14 행 사이에 아래의 ‘ 추가하는 부분’ 을 추가하고, 제 4 쪽 제 21 행의 “ 원고는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서 피고에게 ”를 “ 이 사건 공사 중 하도급 공사부분의 하수급 인인 원고는 건설산업 기본법 제 32조 제 1 항에 따라 이 사건 공사의 수급 인인 C과 공동하여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도급 인인 피고에게‘ 로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 수급인이 도급인에게 건물 신축공사 전체에 대하여 시공상 잘못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하자 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수급인의 책임은 공사 도급계약에 따른 계약책임이며, 하수급 인은 건설산업 기본법 제 32조 제 1 항에 따라 하도급 받은 공사에 대하여 도급인에게 수급인과 동일한 채무를 부담하는데, 수급인과 하수급 인의 각 채무는 도급인에 대하여 부진 정연대 채무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85861 판결 참조).』

2. 결 론 제 1 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와 피고의 각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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