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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14 2019고정1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2. 14:43경과 같은 날 14:45경 창원시 성산구 B건물, 2층 주택 자신의 거주지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집 전화(C)로 긴급범죄 신고전화인 112번에 전화를 하여 경찰청 담당공무원에게, 사실은 창원시 중앙동 오거리 및 D 업소 부근에서 싸움이 난 사실이 없고 또 창원시 E테니스장 부근에서 사람이 쓰러져 있는 사실이 없음에도 "중앙동 오거리와 D에서 싸움이 났다.", "E테니스장 입구에 사람이 쓰려져 있다." 라는 내용으로 각각 신고를 하여 담당 경찰관들이 현장에 출동하게 함으로써 있지 아니한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112신고사건 처리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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