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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4.04.22 2013고정16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동래구 B 소재 C(주) 대표자로 경남 밀양시 D 소재 E성당 신축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2. 7. 5.부터 2012. 8.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2. 8. 임금 1,648,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기재와 같이 전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9,776,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고소장, 위임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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