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1. 골프 모임을 통해 피해자 C( 여, 46세 )를 알게 된 후 2017. 6. 경까지 피해자와 내연관계로 지냈다.
피고인은 2017. 1. ~3. 경 광주 남구 D에 있는 'E 모텔 '에서 피해자의 묵인 하에 ' 피해자가 샤워를 한 후 나체로 머리를 말리고 있는 장면, 피해자가 나체로 등을 돌린 채 피고인의 몸 위에 있는 장면, 피해자가 나체로 덮고 있던 이불을 걷으며 가슴이 나오는 장면' 등을 카메라가 내장된 피고인의 휴대 전화기를 이용하여 촬영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7. 6. 11. 23:03 경 광주 서구 치평동 불상의 주점에서 위와 같이 촬영한 피해자의 나체 사진 3 장을 피해 자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남편인 F에게 G 메신저를 이용하여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 물을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피해자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소인 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2 항,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정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