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 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와 같은 금지 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4. 5. 경 안양시 동안구 B 아파트, 108동 8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서울 올림픽 기념 국민 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운영하는 인터넷 스포츠 도박 사이트인 “C ”에 접속하여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인 유한 회사 팡팡 몰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38만 원을 입금하고, 축구, 야구 등 국내외 스포츠경기의 승패 등에 베팅하여 그 승패와 배당률에 따라 정해진 금액을 환급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6. 10. 6.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45회에 걸쳐 합계 864,273,100원을 도박 사이트 운영 계좌에 입금하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도박사이트 운영자 판결문 첨부)
1.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 ‘C’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 체육 진흥법 제 48조 제 3호, 제 26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도박 기간, 횟수, 도박 자금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은 무거우나,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직업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