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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2 2015가단50413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소외 B은 2009. 4. 7.경 원고 회사에 보험계약자를 위 B, 피보험자 겸 사망외 보험금 수익자를 피고, 보험기간을 2009. 4. 7.부터 2029. 4. 7.까지로 하는 무배당 한아름플러스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2. 26.부터 2010. 3. 18.까지 21일간 소외C정형외과의원에서 ‘요추부 염좌, 우 전완부 요골 원위부 분쇄골절’등의 진단으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8. 30.까지 총 58회에 걸쳐 82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원고는 피고의 위 입원치료에 따른 보험금 청구에 따라 2010. 4. 12.부터 2014. 9. 1.까지 피고에게 합계 금 58,6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보험 가입 당시에 원고 회사 외에도 다수의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여 소득대비 과도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것으로 추정되고, 다수의 질병사고로 고액의 보장성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로 봄이 타당하고, 또한 피고는 위와 같은 장기간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의 증상 또는 사정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부당이득금 58,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보험 가입 당시 원고 회사 외에도 다수의 보장성 보험을 가입하여 소득대비 과도한 보험료를 납부하였다

거나 이후 다수의 질병사고로 고액의 보장성 보험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이 민법 제103조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가 장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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