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가. ‘미지급 임금 총괄표’ 중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여객 자동차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별지
가. ‘미지급 임금 총괄표’ 중 ‘입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한 운전기사들(일 부 원고들은 위 표 중 ‘퇴사일’란 기재 각 일자에 피고 회사에서 퇴직하였음)이다.
나. 피고 회사와 원고들을 비롯한 운전직 종사 근로자들 사이에 적용되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의 단체협약과 임금협정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근무제도 및 근로시간 근로시간은 1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하되 연장, 야간, 휴일근무를 할 수 있으며, 월 14일을 만근으로 하되 주 56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하며, 1일 근무 후 1일 휴무제를 원칙으로 한다. 2) 임금체계 근로자의 임금은 임금협정서에서 정한 시급을 기준으로 1일 기본급을 산정하고 다시 그것을 기준으로 월 기본급을 산정하며, 기본시급은 각종 수당산정의 기준이 되는바, 2008. 9. 1.부터 2011. 9. 30.까지 임금협정에서 정하여진 시급(이하 ‘기본시급’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① 2008. 9. 1.부터 2008. 9. 30.까지 : 4,289원 ② 2008. 10. 1.부터 2009. 9. 30.까지 : 4,460원 ③ 2009. 10. 1.부터 2010. 9. 30.까지 : 4,549원 ④ 2010. 10. 1.부터 2011. 9. 30.까지 : 5,174원 3) 임금산정시간 1일 기본근로 8시간과 연장근로 9시간으로 하고, 연장근로시간 중 야간근로는 2시간으로 한다.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시급의 1.5배를 지급하고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추가로 기본시급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4) 근속수당 근속년수 1년이 경과하였을 때 근속 1년당 10,000원씩을 가산하여 매월 지급한다.
5) 자율버스 승무수당 근무 1일당 2010. 9. 30.까지는 10,000원을, 그 이후부터는 5,000원을 지급한다. 6) CCTV수당 근무 1일당 10,000원을 지급하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