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49cc오토바이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1. 2012. 6. 12. 04:35경 지방경찰청장이 발급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발급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혈중알콜농도 0.106%의 정상 운전이 불가능한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춘천시 효자동에 있는 대광당한의원 앞 교차로를 성심병원 방면에서 동춘천초교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 중, 전방 좌우의 교통 상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동 및 조향장치 조작을 정확하게 작동치 아니하고 그대로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오른쪽 대로에서 진행하던 B(73세, 여)가 운전하는 C 마티즈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고인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D(19세, 여)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2. “가” 항과 같이 무면허인 상태에서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춘천시 후평동에 있는 돼지형님 앞길에서부터 같은 시 효자동에 있는 대광당한의원 앞 교차로까지 약 300m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실황조사서(1), (2)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