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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2690
중감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병 1209 기로 입대한 후 피해자 C, D, E, F의 선임 병으로 2017. 11. 19.까지 해병대 제 1 사단 G 중대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근무하였다.

1. 위력행사가 혹행위, 폭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2017. 9. 11.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1. 19:00 경 해병대 1 사단 G 중대 지휘운용 생활 반에서, 피해자 C( 남, 20세) 이 성과제 외박을 나가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 곳 침상에 누워 양팔로 침상 봉을 잡아 만세자세를 취하게 한 다음 피해자의 배 위에 올라가 양손으로 피해자의 옆구리 부분을 약 1 분간 간지럼을 태우고, 피해자가 몸부림을 친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5회 때렸다.

2) 2017. 9. 13.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3. 19:00 경 제 1의 가의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성과제 외박을 나가는 것에 불만을 품고 그 곳 침상에 누워 있는 피해자의 몸에 등을 대고 누워 약 1분 동안 누르고, 제 1의 가의 1) 항 기재 방법으로 약 1 분간 간지럼을 태웠다.

3) 2017. 9. 14.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9. 14. 21:30 경 제 1의 가의 1) 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가 성과제 외박을 나가는 것에 불만을 품고 피해자로 하여금 양 다리를 V 자로 약 30초 간 벌려 그 고통을 참도록 하고, 계속하여 제 1의 가의 1) 항 기재 방법으로 간지럼을 태우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좌측 팔 부분을 5회, 가슴 부분을 7회, 좌측 허벅지 부분을 3회 때렸다.

4) 2017. 10. 4. 범행 피고인은 2017. 10. 4. 20:00 경 제 1의 가의 1) 항 기재 장소에서 추석 연휴 라 지루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제 1의 가의 1) 항 기재 방법으로 간지럼을 태웠다.

5) 2017. 11. 3. 범행 피고인은 2017. 11. 3. 21:30 경 제 1의 가의 1) 항 기재 장소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약 14회 때리고, 같은 날 21:55 경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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