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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7.07 2014가단8637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A에게 40,562,395원, 원고 B, C에게 각 5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 A은 부산 사상구 F건물 가동 2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원고 B은 남편, 원고 C는 딸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건물에서 함께 살고 있다.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고 한다)는 포장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E은 피고 D이 공사하는 현장을 총괄하는 팀장이다.

나. 피고 E은 피고 D 소속 현장근로자인 G과 함께 2014. 8. 26. 13:37경 위 F건물 부근에서 오수관 배수작업을 하기 위하여 F건물 1층 주차장에 발전기가 적재된 1톤 트럭을 주차한 뒤 작업을 하였다.

그런데 위 트럭에는 산소통, LPG 가스통, 휘발유통 등의 인화물질이 함께 적재되어 있었던 반면에 소화기는 비치되어 있지 않았다.

피고 E 등은 이러한 상황에서 작업을 하다가 발전기 시동을 끌 때 발전기 주변에서 발화된 불꽃이 인접한 휘발유통과 LPG 가스통으로 튀게 하였고, 그 결과 폭발과 함께 불이 나 위 F건물에 불이 붙었다

(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 다.

피고 E은 이 사건 화재에 대하여 실화죄로 약식 기소되었고, 2015. 3. 31. 부산지방법원 2015고약950호로 벌금 3,000,000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라.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이 사건 건물의 전유부분과 그 안에 있던 원고들 소유의 가재도구가 소훼되었고, 원고들은 다른 거주공간을 임차하여 생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은 화재발생 우려가 있는 발전기 작업을 하면서 소화기를 비치하지 않은 채 인화물질을 그대로 옆에 두고 작업한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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