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2.06 2017가단30127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1995. 9.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