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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2 2014고단774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서구 C에 있는 D기숙사 관리기사로 근무하던 사람이고, 피해자 E(가명, 여, 19세)은 위 기숙사 333호실에 입주한 학생이다.

1. 피고인은 2014. 4. 20. 09:00경 위 기숙사 333호실에서, 샤워실 천정 누수에 대한 수리 요청을 받고 이를 점검하던 중 천정의 누수 지점을 확인한다며 피해자로 하여금 높이 약 1m 정도의 간이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천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양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고 내려주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4. 20. 15:00경 위 기숙사 333호실을 다시 방문하여 천정에서 물이 다시 새지 않는지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간이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천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양손으로 만지고 피해자를 껴안고 내려주려고 하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4. 20. 18:00경 위 기숙사 333호실을 다시 방문하여 천정에서 물이 다시 새지 않는지 점검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위 간이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천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면서,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양손으로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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