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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5가단17358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2014. 1. 1.경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사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보험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질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도 공동피보험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은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강북구 소유의 강북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이다.

3) 원고는 아래의 사고 당시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문화센터수업을 수강하는 아들을 둔 36세 남짓의 성인 남성이었다. 나. 사고의 경위 1) 원고는 2014. 5. 9. 17:00경 강북문화예술회관의 문화센터수업을 마친 아들과 본관 건물 앞 부지에서 놀던 중, 아들의 신발이 햇빛, 눈ㆍ비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건물 현관 입구 위쪽으로 약 3미터 높이에 외벽에서 수평으로 돌출된 형태로 설치된 석조 캐노피(그 형태 및 높이 등은 별지 사진의 영상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캐노피’라고 한다)에 올라갔다.

2) 이에 원고는 당시 강북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하던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소속 직원 B에게 아들의 신발이 이 사건 캐노피 위로 올라간 사실을 알렸고, 그러자 B는 원고에게 ‘A’자 모양의 사다리(그 형태 및 높이 등은 별지 사진의 영상과 같다

)를 내어주었다. 3) 원고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이 사건 캐노피에 올라가 신발을 꺼낸 후 지상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양측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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