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1) 피고는 2014. 1. 1.경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사이에,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물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보험사고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질 경우에 그로 인한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그 업무의 위탁을 받은 기관도 공동피보험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강북구도시관리공단은 강북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아 강북구 소유의 강북문화예술회관을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이다.
3) 원고는 아래의 사고 당시 강북문화예술회관에서 문화센터수업을 수강하는 아들을 둔 36세 남짓의 성인 남성이었다. 나. 사고의 경위 1) 원고는 2014. 5. 9. 17:00경 강북문화예술회관의 문화센터수업을 마친 아들과 본관 건물 앞 부지에서 놀던 중, 아들의 신발이 햇빛, 눈ㆍ비 등을 차단하기 위하여 건물 현관 입구 위쪽으로 약 3미터 높이에 외벽에서 수평으로 돌출된 형태로 설치된 석조 캐노피(그 형태 및 높이 등은 별지 사진의 영상과 같다. 이하, ‘이 사건 캐노피’라고 한다)에 올라갔다.
2) 이에 원고는 당시 강북문화예술회관에 근무하던 강북구도시관리공단 소속 직원 B에게 아들의 신발이 이 사건 캐노피 위로 올라간 사실을 알렸고, 그러자 B는 원고에게 ‘A’자 모양의 사다리(그 형태 및 높이 등은 별지 사진의 영상과 같다
)를 내어주었다. 3) 원고는 사다리를 이용하여 이 사건 캐노피에 올라가 신발을 꺼낸 후 지상으로 내려오는 과정에서 양측 종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당사자의 주장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