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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8 2015가합12999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57,440,6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B’라는 상호로 의료용구 도매업을 영위하는 자이고, 피고는 의료기기 제조 및 도소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는 2014. 1.부터 2014. 12.까지 피고에게 의료용구를 공급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공급거래), 그 공급대금 중 257,440,690원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 257,440,69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5.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공급거래는 피고가 2014. 1. 1.부터 C병원과 거래관계에 있던 원고를 포함한 의료용구 등의 공급업체들을 통합관리하기로 하여 소위 간납대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실질적으로는 원고와 C병원 사이의 거래라고 할 것인데, C병원이 2015. 1. 29. 수원지방법원 2015회단10100호로 회생신청을 하는 등 경영사정의 악화로 피고에게 공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여 피고 역시 원고에게 공급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급거래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었고, 원고가 작성한 거래처원장의 거래처 명의도 피고로 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급거래의 계약당사자는 원고와 피고인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공급거래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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