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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5 2016고단391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29. 01:50 경 서울 강동구 천호대로 1032 지하보도에서 피해자 C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30만 원, 신분증, 신용카드 등이 들어 있는 가방 1개를 낚아 채 어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 27.부터 2016. 2. 1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2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 G, H, I, J, K, L, M, N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29 조 (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범행의 경위, 내용, 횟수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에게 몇 차례의 벌금형 전과만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자를 위하여 공탁을 한 점 등을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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