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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08 2015나2411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 판단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7,144,864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자의 발생시기 및 종기, 이자가 아니라 원금의 변제에 먼저 충당된 근거, 연체이율 25%의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8, 11,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 회사와 원고의 여신거래약정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율은 25%인 사실, 2011. 8. 26.까지의 약정이자 및 연체이자의 산정내역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은 사실, 원고는 2011. 8. 26. 앞서 본 배당금을 저축은행의 연체급부금및연체대출금관리규정 제14조에 정한 변제충당의 순서에 따라 원금의 변제에 먼저 충당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구분 대출잔액(원금) 기간 일자 이율* 이자 약정이자 2,800,000,000 2011.06.03.~ 2011.07.02 30일 10% 23,013,698 연체이자 2,800,000,000 2011.07.03.~ 2011.08.26 55일 25% 105,479,452 합 계 2,800,000,000 128,493,150 원리금 합계 2,928,493,150

3. 피고들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상계항변 피고들은,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의 채권과 상계한다고 항변한다.

(1) 피고들은, 원고가 2010년 12월경 기한의 이익 상실처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원고가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고 주장하는바, 피고들 주장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고 회사는 2010년 12월경 원고에게 다른 은행에 대하여 부담하는 대출금채무의 지급을 연체하여 신용정보관리규약에 의한 연체정보가 등록되었음을 통지하였는데, 원고는 저축은행대출규정 제121조의2 제1항, 제125조의4에 따라 차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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