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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17 2014노1382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수회에 걸친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 성실하게 향토예비군훈련을 받고 있는 점, 이제 만 28세의 청년으로서 새롭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피고인에게 집행유예의 전과는 피고인이 직업을 구하거나 삶의 방향을 정함에 있어 장애가 될 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 판결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정당한 사유 없이 훈련을 받지 아니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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