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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7.13 2016고단8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60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2016. 4. 9. 00:3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평택시 합정동 조개 터 인근 도로에서 같은 시 팽성읍 신궁 2육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체어 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기준의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대상 범죄가 아님.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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