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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7 2017가단2014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546,600원 및 그중 50,546,600원에 대하여는 2016. 7. 29.부터 2017. 7. 7.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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