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27 2017가단2014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9,546,600원 및 그중 50,546,600원에 대하여는 2016. 7. 29.부터 2017. 7. 7.까지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69,546,600원 및 그중 50,546,600원에 대하여는 2016. 7. 29.부터 2017. 7. 7.까지 연 5%...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