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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17가합57076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8,982,950원 및 그중 272,838,780원에 대하여는 2017. 7. 22.부터, 372,777,78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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