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3 2017가합570765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48,982,950원 및 그중 272,838,780원에 대하여는 2017. 7. 22.부터, 372,777,78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648,982,950원 및 그중 272,838,780원에 대하여는 2017. 7. 22.부터, 372,777,780원에...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