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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4 2015고단57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B은 2015. 9. 20. 17:28 경 화성 시 팔탄면 지월 리 부근 신 39번 국도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안중 방면에서 비봉 방면으로 D BMW RT1200 120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A(33 세) 가 E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무리하게 차로에 진입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화가 나 위험한 물건 인 위 이륜자동차의 상향 전조등을 작동한 후 2 차로를 통해 진행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 차를 세워 라.” 고 소리 질렀으며 갑자기 1 차로로 끼어들면서 급제동하여 피고 인의 차량 왼쪽 부분으로 피해자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손괴하여 피해자의 승용차를 수리 비 568,94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 A는 제 1 항 기재와 같은 날 17:33 경 화성 시 팔탄면 구장 리 부근 82번 국도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혈 중 알코올 농도 0.13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7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술에 취해 운전하지 않아야 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술에 취한 채 운전하다가 피고 인의 앞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F(63 세) 운전의 G 스타 렉스 차량을 보지 못하고 진행한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여 피해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22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수리 비 약 194만 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진행하여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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