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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2.09 2016나876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 부분 중 아래 원고(반소피고) 청구 인용부분을 초과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주물 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C’이라는 상호로 제조업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의 주문에 따라 주철 제품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1. 11. 19.부터 2013. 5. 31.까지 ‘메일(Male)’, ‘피메일(Female)’, ‘너트(Nut)’(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품’이라 한다)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였다.

‘해머 유니온’은 석유시추 라인의 송유관 연결 부위에 사용하는 제품인데, 위 제품을 송유관에 조립ㆍ장착한 후 해머로 타격하여 조이는 방법으로 송유관을 결합한다.

이 사건 부품은 ‘해머 유니온’(이하 ‘이 사건 완제품’이라 한다)의 조립에 사용되는 부품들이다.

이 사건 부품은 크기별로 1인치, 2인치, 3인치, 4인치, 6인치, 8인치로 구분되는데 ‘메일(Male)’, ‘피메일(Female)’, ‘너트(Nut)’ 각 1개씩을 도색 및 절삭 공정을 거쳐 한 세트로 조립하면 이 사건 완제품이 된다.

다.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부품을 공급받은 후 ‘E회사’에게 도급주어 이에 대하여 절삭가공작업을 하고, ‘D회사’에게 도급주어 이에 대하여 도색작업을 한 다음, 최종적으로 이 사건 완제품을 조립, 생산하고 이를 포장, 선적하여 미국 소재 F사(이하 ‘I’라 한다) 등에 수출하였다. 라.

원고는 2011. 11. 19.부터 2013. 5. 31.까지 피고에게 이 사건 부품을 공급하여 피고로부터 그 부품대금 1,504,646,423원 중 904,038,148원만 지급받고 600,608,275원(= 1,504,646,423원 - 904,038,148원)을 받지 못하였다

(다툼 없는 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1 내지 19,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부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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