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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1.15 2017고단19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7. 26. 03:07 경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는 도미노 피자 앞 도로에서 같은 동에 있는 운 촌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520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집행유예기간 중 범행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주취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 인의 운전거리가 길지 않은 점,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처와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는 가장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양형기준] -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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