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5. 4. 8. 22:00경 대전시 서구에 있는 피해자 C(여, 55세)이 운영하는 D노래방 3번 룸에서, 피해자와 단 둘이 있는 틈을 이용하여 양손으로 피해자를 뒤에서 끌어안으면서 피해자의 옷 안으로 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고, 다른 한 손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바지 위로 음부 부위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4. 8. 22:20경 위 D노래방 앞에서, 술에 취해 피해자 C에게 함께 잠을 자자고 요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4. 8. 22:50경, 위 D 노래방 지하 입구에서, 노래방 업주인 C의 연락을 받고 도착한 위 C의 아들인 피해자 E(남, 34세)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잡아 밀치고, 엄지손가락을 비트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1층으로 올라간 피해자를 뒤 쫓아가, 건물 입구에 있던 알루미늄으로 된 걸레 자루를 집어 들고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위를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목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폭력행위 등 피의사건 발생, 검거보고
1. 각 상해진단서
1. 사진(봉걸레 자루 및 상해 부위 등), 사진(노래방 전경 및 내부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