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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7.02 2015가합256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59257 판결 등 참조),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이행청구소송(전소)과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후소)은 그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서로 다르므로 중복제소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동일한 채무에 대하여 채권자로부터 그 이행소송이 제기되어 그 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로부터 부존재확인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채무자는 그 이행소송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여 응소함으로써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다툴 수 있으므로, 이와는 별도로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1, 2호증, 을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와 소외 C을 상대로 하여 이 법원 2014가합5704호로 『원피고간의 약정(C이 연대보증) 불이행으로 인하여 피고가 대납한 세금 및 가산세 등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와 C이 이에 항소하여 항소심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 등과 피고 사이에 위 약정의 불이행과 관련한 채무이행청구소송이 제기되어 계속 중이므로, 원고로서는 위 사건에서 응소함으로써 채무의 존부 및 액수에 관하여 다툴 수 있음에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약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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