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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8.30 2018가합20221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확인의 소는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ㆍ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허용되는 것이고,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가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의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양 소송은 그 청구취지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이행소송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함으로써 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가지고 있지 아니함을 다툴 수 있으므로, 이와는 별도로 채권자를 상대로 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은 없다

(대법원 2001. 7. 24. 선고 2001다2224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① 원고는 구 임대주택법에 의한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의무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임대의무기간 만료 시인 2006. 11.까지만 인정되므로 그 기간까지 적립한 특별수선충당금 200,599,573원을 초과하여서는 적립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2018. 3. 27. 피고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②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제기되기 이전인 2018. 3. 13. 원고의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의무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분양 전환 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권을 인계하는 때까지 있다고 주장하며 특별수선충당금 584,829,211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 법원 2018가합201751)를 제기하여 그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제기한 위 이행소송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함으로써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0,599,573원을 초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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