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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2.18 2015고단408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9. 14. 09:50 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SNS 상에서 알게 된 피해자 D( 여, 18세 )에게 휴대전화 카카오 톡 메신저를 통해 익명으로 피고인의 자위 영상을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영상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3 조(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이 나이 어린 초범으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변론 종결 후 피해자를 위하여 3,000,000원을 공탁한 점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함) 신 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 제 1 항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도3564 판결 참조). 신상정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의 위험성,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처벌 전력,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볼 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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