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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0.31 2013노6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제2 원심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살피건대, 제1, 2 원심법원이 피고인에 대하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고단887호 및 같은 법원 2013고단1761호로 각각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전자에 대하여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에, 후자에 대하여는 징역 2월에 각 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이 위 각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들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2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 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에 대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설시할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각 제1, 2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음주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각 무면허운전의 점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상호간(각 형이 더 무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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